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다 보면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계좌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통장에 돈이 조금 남아 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한국 주식계좌도 해외계좌인가요?”
“$10,000이 넘으면 세금을 내는 건가요?”
“FBAR와 Form 8938은 같은 건가요?”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일정 조건에서 해외 금융계좌와 해외 금융자산을 별도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FBAR (FinCEN Form 114)
그리고
Form 8938
입니다.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신고가 아닙니다. 일정 조건에서는 둘 다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에 살면서 한국 등 해외에 은행계좌나 증권계좌가 있는 사람이 알아두면 좋은 해외계좌 신고의 기본내용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해외계좌가 있다고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해외계좌 신고와 세금 납부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국 은행계좌에:
$20,000
상당의 돈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계좌에 $20,000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20,000 전체에 미국 세금을 다시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좌 자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에서 발생한:
Interest
Dividend
Capital Gain
등의 소득은 별도의 미국 소득세 신고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해외계좌 신고
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2. FBAR란 무엇인가요?
FBAR의 정식 명칭은: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입니다.
사용되는 서류는:
FinCEN Form 114
입니다.
미국인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FinCEN)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3. FBAR의 $10,000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FBAR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합산금액이 해당 연도 어느 한 시점이라도 $10,000을 초과했는가
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계좌 하나당 $10,000이 아니라 전체 해외 금융계좌를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은행 A → $6,000
한국 은행 B → $3,000
한국 증권계좌 → $2,500
이라면 합계는:
$11,500
입니다.
같은 시점에 총 해외 금융계좌 가치가 $10,000을 초과했다면 FBAR 신고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계좌마다 $10,000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 A → $7,000
계좌 B → $5,000
이라면 각각의 계좌는 $10,000 이하입니다.
하지만 합계는:
$12,000
입니다.
FBAR 기준은 여러 해외 금융계좌의 Aggregate Value(합산 가치)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내 통장은 한 계좌도 $10,000이 넘지 않았으니까 FBAR가 필요 없다.”
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5. 연말에 $10,000 아래로 내려갔다면 괜찮을까요?
FBAR는 단순히 12월 31일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Calendar Year 중 어느 한 시점이라도 전체 해외 금융계좌 가치가 $10,000을 초과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6월 최고잔액 → $25,000
12월 31일 잔액 → $5,000
이라면 연말에는 $5,000뿐이더라도 연중 $10,000을 초과했기 때문에 FBAR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한국 은행계좌도 FBAR에 포함될 수 있나요?
네.
미국 외 국가에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는 해외 금융계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Checking Account
Savings Account
예금계좌
증권계좌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미국 IRS와 FinCEN은 외국 은행계좌뿐 아니라 증권계좌 등도 FBAR 대상 금융계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7. 한국 주식계좌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증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계좌도 FBAR 대상 금융계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미국 주식을 한국 증권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계좌가 미국계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Brokerage Account라면 해외계좌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8. 한국에 있는 계좌에 이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FBAR 신고와 별도로 미국 소득세 신고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예금에서:
이자 $500
을 받았다면 미국 세법상 신고해야 하는 소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이 미국 세금보고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즉:
한국 계좌니까 미국 세금보고와 상관없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9. 해외계좌에 있는 원금과 이자는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저축한:
$50,000
이 한국 계좌에 남아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50,000이 과거에 이미 형성된 본인의 자산이라면 단순히 미국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50,000 자체가 새로운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계좌에서 이후:
이자
배당
투자이익
등이 발생하면 별도의 세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 잔액
과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
을 구분해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FBAR는 일반 Tax Return과 같이 제출하나요?
아닙니다.
FBAR는 일반적인 Form 1040 Tax Return에 첨부해서 보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FBAR는 FinCEN의 BSA E-Filing System을 통해 별도로 전자신고합니다.
즉:
Federal Tax Return → IRS
FBAR → FinCEN
이라고 구분해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11. Form 8938은 무엇인가요?
Form 8938의 정식 명칭은: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입니다.
FATCA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를 IRS에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Form 8938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경우 Federal Income Tax Return에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따라서 FBAR와 제출기관과 방식이 다릅니다.
12. FBAR와 Form 8938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두 신고의 목적과 신고대상, 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간단하게 비교하면:
FBAR
FinCEN Form 114
FinCEN에 별도 신고
해외 금융계좌 중심
기본 기준 → 해외 금융계좌 합계가 연중 어느 시점이라도 $10,000 초과
Form 8938
Federal Tax Return에 첨부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신고
Filing Status와 미국 내·외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신고 기준금액이 달라짐
따라서 FBAR를 신고했다고 Form 8938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아닙니다.
13. 미국에 거주하는 Single 납세자의 Form 8938 기준
미국에 거주하는 Unmarried Taxpayer의 경우 IRS가 안내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연말 총 가치가 $50,000 초과
또는
연중 어느 시점이라도 $75,000 초과
입니다.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Form 8938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14. 미국 거주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의 기준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Married Filing Jointly로 신고하는 부부는 일반적으로:
연말 총 가치가 $100,000 초과
또는
연중 어느 시점이라도 $150,000 초과
하면 Form 8938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해외 금융자산 총 가치가 연중 최고:
$170,000
이었다면 Form 8938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15. 미국 거주 Married Filing Separately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신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말 $50,000 초과
또는
연중 어느 시점이라도 $75,000 초과
기준이 적용됩니다.
Filing Status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신고방법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6.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미국 밖에서 거주하는 납세자에게는 Form 8938 기준금액이 더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IRS가 안내하는 일반적인 기준 중 하나는:
해외 거주 Single 또는 Married Filing Separately
연말 → $200,000 초과
또는
연중 → $300,000 초과
해외 거주 Married Filing Jointly
연말 → $400,000 초과
또는
연중 → $600,000 초과
입니다.
다만 IRS가 정하는 해외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7. FBAR와 Form 8938 둘 다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하는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가 해외 은행과 증권계좌에 총:
$200,000
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FBAR의 $10,000 기준을 초과합니다.
또한 Form 8938의 미국 거주 MFJ 기준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FBAR + Form 8938
둘 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IRS도 두 신고의 요구사항이 별개라고 설명합니다.
18. FBAR를 냈으니 Form 8938은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이것이 해외계좌 신고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FBAR와 Form 8938은 서로 다른 법적 신고제도입니다.
따라서:
FBAR 제출 = Form 8938 면제
가 아닙니다.
반대로:
Form 8938 제출 = FBAR 면제
도 아닙니다.
각각의 신고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9. 공동명의 계좌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한국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 아내 공동계좌
부모 + 본인 공동계좌
등입니다.
본인이 Financial Interest를 가지고 있는 계좌라면 FBAR 신고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라고 해서 자동으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 내 돈이 아니어도 Signature Authority가 있다면?
FBAR는 단순히 본인의 돈이 들어 있는 계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해외 금융계좌에 Signature Authority 또는 Other Authority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FBAR 신고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업무 때문에 해외 회사계좌에 서명권한이 있는 경우 별도의 규정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21. 한국 부동산도 FBAR에 신고하나요?
한국에 아파트나 토지를 직접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부동산 자체가 일반적인 FBAR 금융계좌는 아닙니다.
FBAR는 기본적으로 Foreign Financial Accounts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에서 Rent Income이 발생하거나 해외 법인·계좌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다면 다른 미국 세금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Form 8938은 FBAR보다 더 넓은 범위의 Foreign Financial Assets를 다루므로 자산의 보유방식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2. 해외 생명보험이나 연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의 일부:
Cash Value Life Insurance
Pension
Investment Account
등도 계좌 또는 자산 구조에 따라 FBAR나 Form 8938 신고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은행통장만 확인하면 된다.”
고 생각하지 말고 해외에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 전체를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3. 해외계좌에서 미국으로 돈을 송금하면 세금이 발생하나요?
본인의 한국계좌에 있던 자기 자금을 본인의 미국계좌로 옮기는 것 자체가 자동으로 새로운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국 내 본인계좌 → 미국 내 본인계좌
로 과거 저축한 돈을 송금했다고 가정하면 단순 송금 자체와 소득 발생은 구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의 출처가:
급여
사업소득
투자이익
증여
상속
등 무엇인지에 따라 별도의 미국 세금 또는 정보신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금액을 해외에서 미국으로 이동할 때는 자금 출처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4. 한국에서 받은 이자에 이미 세금을 냈다면?
한국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미국 세금보고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미국 Tax Return에 해외소득을 신고한 뒤:
Foreign Tax Credit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세금을 냈다는 이유로 소득 자체를 미국 Tax Return에서 빼버리면 안 됩니다.
25. 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외계좌는 원화, 엔화, 유로 등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FBAR나 Form 8938에서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가치를 계산해야 합니다.
어떤 환율과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해당 양식의 공식 Instructions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이 되면:
계좌별 최고잔액
연말잔액
사용한 환율
을 기록해 두면 세금보고가 편리합니다.
26. 해외계좌가 여러 개라면 Excel로 관리하세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편리합니다.
Bank Name
국민은행
Account Type
Savings
Account Number
마지막 몇 자리만 개인 기록용으로 표시
Maximum Balance
해당 연도 최고잔액
Year-End Balance
12월 31일 잔액
Interest Income
해당 연도 이자소득
이렇게 모든 해외계좌를 한 번에 정리하면 FBAR와 Form 8938 기준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27. FBAR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FBAR의 기본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4월 15일이며,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날짜는 주말이나 공휴일, 재난구호 조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FinCEN 공식 기준을 확인하세요.
28. FBAR 신고를 놓쳤다면 그냥 다음 해부터 하면 될까요?
과거에 신고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단순히:
“올해부터 잘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FBAR 미신고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Penalty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RS도 FBAR 위반에 민사 또는 형사상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과거 신고 누락이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Delinquent FBAR 또는 기타 수정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큰 금액이나 여러 해의 누락이 있다면 국제세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9. Form 8938 누락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Form 8938 신고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Penalty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RS는 Form 8938 미제출에 대해 기본적으로 $10,000의 Penalty가 발생할 수 있고, IRS 통지 후 계속 미제출하는 경우 추가 Penalty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금융자산이 있는 사람은 세금보고 전에 Form 8938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0. 세무사에게 해외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세요
세무사가 자동으로 자신의 한국계좌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보고를 맡길 때 다음과 같이 알려주세요.
“I have bank accounts in Korea.”
한국에 은행계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Do I need to file an FBAR or Form 8938?”
FBAR나 Form 8938을 신고해야 하나요?
라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계좌가 있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① 해외 은행계좌 모두 정리
↓
② 해외 증권계좌 확인
↓
③ 기타 해외 금융계좌 확인
↓
④ 각 계좌의 연중 최고잔액 확인
↓
⑤ 전체 계좌 합산 최고가치 확인
↓
⑥ $10,000 FBAR 기준 확인
↓
⑦ Form 8938 기준 확인
↓
⑧ 이자·배당·투자이익 확인
↓
⑨ Federal Tax Return에 필요한 해외소득 신고
↓
⑩ FBAR와 Form 8938 각각 필요 여부 최종 확인
FBAR와 Form 8938 간단 비교
FBAR
정식명칭: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양식:
FinCEN Form 114
신고기관:
FinCEN
기본 기준:
모든 해외 금융계좌 합산가치가 연중 어느 시점이라도 $10,000 초과
Form 8938
정식명칭: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신고기관:
IRS
제출방법:
필요한 경우 Federal Income Tax Return에 첨부
기준:
Filing Status와 미국 내·외 거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해외계좌 세금에서 자주 보는 영어
Foreign Financial Account
해외 금융계좌
FBAR
해외 금융계좌 신고
FinCEN Form 114
FBAR 신고양식
Form 8938
해외 금융자산 신고서
FATCA
해외금융계좌 관련 미국 세법상 정보보고 제도
Aggregate Value
합산 가치
Maximum Account Value
계좌의 연중 최고가치
Foreign Interest Income
해외 이자소득
Foreign Dividend Income
해외 배당소득
Foreign Tax Credit
외국납부세액공제
Signature Authority
계좌에 대한 서명·거래 권한
세무사에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I have several bank accounts in Korea.”
한국에 은행계좌가 여러 개 있습니다.
“The total balance exceeded $10,000 during the year.”
연중 전체 잔액이 $10,000을 초과했습니다.
“I also have a brokerage account in Korea.”
한국에 증권계좌도 있습니다.
“Do I need to file an FBAR?”
FBAR를 신고해야 하나요?
“Do I also need to file Form 8938?”
Form 8938도 제출해야 하나요?
“I received interest income from a Korean bank.”
한국 은행에서 이자소득을 받았습니다.
“I paid tax on this income in Korea.”
이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많이 하는 실수
“계좌 하나가 $10,000을 넘지 않으면 FBAR가 필요 없다.”
→ 여러 해외 금융계좌의 합산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12월 31일에 $10,000 이하였으니 괜찮다.”
→ FBAR는 연중 어느 시점이라도 기준을 초과했는지 확인합니다.
“FBAR를 냈으니 Form 8938은 필요 없다.”
→ 두 신고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해외계좌 신고를 하면 계좌 잔액 전체에 세금을 낸다.”
→ 정보신고 의무와 소득세는 구분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냈으니 미국에는 신고하지 않는다.”
→ 미국 세법상 신고할 소득인지 확인하고 Foreign Tax Credit 등 별도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도 무조건 FBAR에 적는다.”
→ 직접 소유 부동산 자체와 Foreign Financial Account는 구분해야 합니다.
마무리
미국에서 해외계좌 신고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FBAR와 Form 8938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할 숫자는:
FBAR → 해외 금융계좌 전체 합계가 연중 어느 시점이라도 $10,000 초과
입니다.
그리고 Form 8938은 Filing Status와 미국 내·외 거주 여부에 따라 더 높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계좌에 돈이 있다는 사실과 그 돈에 세금을 내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계좌 자체에 대한 정보신고
와
이자·배당·투자이익 등 해외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를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은행·증권계좌가 있다면 세금 시즌이 되기 전에 각 계좌의 연중 최고잔액, 연말잔액, 이자·배당소득을 정리해 두세요.
특히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해외계좌도 자동으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년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IRS와 FinCEN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FBAR와 Form 8938의 대상 자산, 신고기준 및 Penalty는 계좌 소유형태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자산 규모가 크거나 과거 신고 누락이 있다면 국제세무 경험이 있는 CPA, EA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